1종대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취득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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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란?
1종 대형면허는 버스, 태형트럭, 기타 상업용 차량 등 일정 중량, 크기, 탑승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전문 운전면허입니다. 이 자격증은 버스 운전사, 화물 운송 운전사, 건설 차량 운전사 등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개인에게 필수적입니다.
일반 1종 면허보다 높은 수준의 면허로, 공공 도로에서 대형, 대형 차량을 안전하게 조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훈련, 더 엄격한 자격 기준,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자격이 있는데요,
내가 그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다음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1종 대형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포기하지마세요 ! 합격할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면허 자격요건
1종 대형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종·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 이상, 중심 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색채식별
●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청력
●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 여부를 판단
1종 대형면허 취득절차
취득절차는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항은 만 19세 이상, 1종·2종 보통면허를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기능시험을 보게 됩니다.
기능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거고 실패하게 되면 3일 경과 후 재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대형면허 기능시험
구분 | 기능시험 내용 |
시험코스 |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황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 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
채점방법 |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합격기준 | 80점 이상 시 합격 |
실격기준 |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 · 굴절코스 · 방향전환코스 ·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
불합격 후 재 응시 |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1종대형 면허로 운전가능 한 것들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1종 대형면허 응시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이어야하고,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1종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신체검사를 받고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종 대현면허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1. 신체검사용지
2. 여권용 사진
3. 운전경력증명서
4. 기존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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